안녕하세요. 조이득입니다.
이번 글은 '3책 5공'에 대한 포스팅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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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포스팅을 한 이유는 이공계 관련 업종에서 과제를 신청하던 도중
'3책 5공' 이라는 규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.
상당히 생소한 규정이라서 검색을 해보았지만,
그 뜻을 쉽게 찾을 수가 없었고,
각종 과제 및 관련자를 통해 알게 되어
이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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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3책 5공'의 의미는
'국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규정 32조'로
연구자가 과제를 수행할 경우 책임자로 3개, 공동으로 5개가 최대 임을 뜻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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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기서, 과제에 대한 정의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.
( 아래에 해당하는 과제는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로 포함되지 않습니다. )
1.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종료되는 과제
2. 사전조사, 기획, 평가 연구 또는 시험, 검사, 분석에 관한 과제
3.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
4.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만의 공동 기술개발 과제
5. 세부과제로 나누어지지 않는 연구개발과제로서 해당 연도 정부출연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과제
(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의
작성 글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. )
문의 : 02-2110-29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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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3책5공에 관련된 내용을 포스팅하였는데요,
유용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조이득 올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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